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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기사입력 2015-11-26 오전 11:41:00 | 최종수정 2015-11-26 11:41

경기도는 23일 오전 10시 경기도청 북부청사 상황실에서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 중간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그동안의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하고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송상열 경기도 건설국장을 비롯해 도 및 시군 도로 관련 업무 담당자, 경기연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용역사인 ㈜동명기술공단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석했다.

보고회는 용역사인 ㈜동명기술공단 서정광 도로분야 책임기술자의 중간성과 보고를 시작으로, 전문가 자문, 향후 추진방향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지방도 도로·접도구역 재정비 용역’은 불합리적으로 지정·관리되고 있는 도로 및 접도 구역의 전수조사와 재정비 추진, 효율적인 도로용지 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현재 도내 지방도의 도로 및 접도구역은 개설 이후 주변 지역의 여건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실제 도로와 상이한 도로구역 지형도면의 오류, 불합리한 접도구역 설정 등으로 인해 도로변 토지 활용에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아울러, 현재까지 도로변 미보상 사유지 현황이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음은 물론, 불필요한 접도구역에 대한 해제 요구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등 도로용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도는 지난 6월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도내 전체 국지도 및 지방도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 재정비가 필요한 구간을 파악했다. 7월에는 시범대상지로 남부권역의 화성시와 북부권역의 양주시를 선정하고, 미지급용지 조사 및 점용현황을 조사하고 매각 추정비를 산출했다. 그 결과, 매각 추정비는 약 242억 원으로 나타났다.

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현행 도로구역을 ‘절대도로구역’과 ‘상대도로구역’으로 재설정하고, 도로경계선에서 5m정도 설정된 불합리한 접도구역을 폐지함으로써, 기능이 상실된 폐도부지 발굴 및 매각을 통한 재원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규제 합리화로 인한 도로변 토지의 이용가치 상승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도로구역에 대한 새로운 개념의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를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향후 도는 정리된 자료를 바탕으로 ▲장래 네트워크 구축, ▲장래 교통수요예측, ▲대상 노선별 도로구역 정비 도면화 작업을 실시하고, 분석 및 검증 등 보완작업을 거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용역은 내년 5월 마무리될 예정이다. 도는 이후 ‘도로용지 보상 및 재원마련 조례’ 제정을 제정하고, 특별회계를 설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기연구원과 ‘지방도 도로구역 재정비를 통한 보상재원 확보 및 관리방안’과제를 함께 추진한다. 2017년부터는 용역에서 도출된 기준을 근거로 2020년까지 연차별로 도로·접도구역에 대한 재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송상열 건설국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이번 용역은 전국최초로 추진되는 만큼, 정부의 규제 합리화 정책에 부합하는 도로행정 차원에서 앞서가는 경기도정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사업이 성공리에 수행될 수 있도록 상호간의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접도구역 총 96.657Km에 대한 해제를 도보를 통해 고시(경기도 고시 제2015-5187호)하고, 각 시군별로 국토이용정보체계를   정비토록 요청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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