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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영의원실·IOM이민정책연구원, “재외국민 안전과 보호”에 관한 토론회 열어
기사입력 2015-12-16 오전 12:22:00 | 최종수정 2015-12-16 00:22

세계 각국에서 2014년 한 해 동안 5,952명에 달하는 우리 재외국민이 살인·강도·절도·폭행 등 범죄피해를 입었으며,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는 2014년 기준 187명이 실종되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옴.  특히, 현재 다수의 우리국민이 거주하고 있는 필리핀에서는 2015년 상반기에만 총 31명이 실종되었으며, 필리핀 앙헬레스 지역에 거주하는 한국인 3명 중 1명이 매년 범죄피해를 입는 상황이다.

이 같이 우리 재외국민의 사건·사고 노출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양창영의원실과 IOM이민정책연구원(원장 장준오)은 오는 12월 16일(수) 오후 2시 국회의원 회관에서 “재외국민의 안전과 보호”에 관한 토론회를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글로벌 시대를 맞이하여 사람들의 국경 간 이주가 빈번해지고 외국인의 국내이주와 우리국민의 국외이주가 모두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국외로 이주한 우리국민의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거듭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우리정부는 지난 2007년 국내로 이주한 외국인을 위해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을 제정하여 외국인 권리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를 마련한 반면, 국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은 아직 제정하지 않았다.

국외에 거주하는 우리국민 보호를 위한 법률 마련은 헌법에 규정된 국가의 국민보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필요할 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이민자와 나가는 이민자 간의 법적 보호 형평성 측면에서도 서둘러 추진되어야 하는 사항이다.

양창영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2조 제2항에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되어 있지만 세계 곳곳에 흩어져 있는 750만 재외국민을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이 마련되지 않아 테러나 각종 사고로부터 보호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한편, IOM이민정책연구원 장준오 원장은 “동남아시아 지역 거주 한인의 범죄피해 실태“에 대한 연구결과에서 동남아지역 재외국민들은 대한민국 국민보다 3~10배에 달하는 범죄피해를 입고 있는 등 신변안전을 위협 받고 있는 상황임을 밝힘으로써, 국외거주 재외국민을 위한 법안 마련의 당위성을 밝힌 바 있다.

현재 동남아는 물론 세계 각지에서 생활하는 재외국민들이 각종 범죄피해에 노출되어 있지만 제대로 된 법적 보호 장치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양창영의원실과 IOM이민정책연구원이 공동 주최하는 토론회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번 토론회는 ‘재외국민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주제로 경기대학교 황태정 교수의 발표에 이어 정진규 심의관(외교부 재외동포영사국), 김승조 재정경제심판과장(국민권익위원회), 최응렬 교수(동국대학교), 신의기 박사(한국형사정책연구원), 오정은 박사(IOM이민정책연구원)의 열띤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황민호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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