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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명품시계 등 세금체납자 압류물품 406점 공개매각 실시
기사입력 2016-05-24 오후 7:58:00 | 최종수정 2016-05-24 19:58

경기도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지방세 고액 체납자의 세금 징수를 위해 압류한 명품가방과 명품시계, 귀금속을 강제 매각한다.

경기도는 6월 9일 오후 1시 30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 3층 그랜드볼륨에서 도내 19개 시군과 함께 고액체납자로부터 압류한 명품 동산을 공개 매각한다고 24일 밝혔다.

매각 대상 물품은 구찌, 루이비통 등 명품가방 74점과 피아제, 로렉스 등 명품시계 16점, 순금열쇠와 다이아몬드 반지 등 귀금속 316점 등 총 406점이다.

공매물품은 6월 3일 이후 감정평가업체인 라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입찰방식은 물건별 개별입찰로 세무공무원과 해당 체납자를 제외한 누구나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 공매한 물품이 가품으로 판명될 경우 낙찰자에게 감정가액의 200%를 보상해 주는 등 낙찰자 보호 장치도 마련돼 있다.

경기도는 2015년 10월부터 2016년 5월까지 도내 19개 시·군의 고액·고질체납자 104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해 이중 28명으로부터 현금 2억 12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 도는 나머지 76명 가운데 분할 납부 등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자 72명의 명품가방과 명품시계, 귀금속 등 동산 588점을 압류했다.

도는 압류된 동산 588점 가운데 진품으로 판명된 359점과 지난해 10월 첫 공개 매각 때 판매하지 못한 47점을 합쳐 모두 406점의 동산을 이번 공매 물품으로 내놨다. 공매 물품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1억 6,340만 원이다. 이 가운데는 감정가 1,710만 원 짜리 명품시계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도는 지난해 10월 227건의 압류 물품을 대상으로 1차 공매를 진행해 173건을 매각하고 7,396만 원의 세금 체납액을 징수했다.

염현철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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