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탈과 설사를 일으키는 첨가물을 다량으로 섞은 숙변제거 기능성 음료를 팔아온 업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28일 식품첨가물인 ‘D소르비톨’을 대량으로 투입해 'A골드', 'B엔자임' 등 기능식품을 제조해 판매·유통 시킨 업체 대표와 쇼핑몰 대표 등 6명을 검거해 이중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D소르비톨'의 경우 과다 섭취할 경우 소화가 되지 않고 장속에서 몸속 수분을 흡수해 팽창하면서 장을 자극하고 설사를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
그러나 검거된 업체 관계자들은 이점을 악용하기 위해 첨가물 표기 없이 제품속 식유섬유가 숙변과 변비에 특효인 것처럼 홍보한 혐의다.
검거된 피의자 B모씨 등 3명은 지난 2012년 2월 14일부터 2015년 6월 11일 까지 화성시 장안면 (주)C제약에서 'B엔자임'이라는 음료 4만 6천 480병, 싯가 7척 8천만원 상당을 식품제조 허가 없이 만들어 판매한 혐의다. 이들은 이 제품에 ‘D소르비톨’을 52%가량 배합했다.
또 피의자 A모씨 등 3명은 지난 2013년 2월 1일 부터 2016년 10월 6일 까지 여주시 여양로 (주)D세상에서 'A골드'라는 건강기능식품 12만 1천 161병 싯가 6억 상당을제조했다. 이 제품에는 'D소르비톨'을 40% 가량 배합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피의자들은 자신들이 제조한 건강음료를 물과 함께 복용하도록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설사 효과를 극대화 하기 위한 꼼수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제품의 유통방지를 위해 7천 280병, 시가 4천 6백만원의 제품을 즉시 회수했다.
경찰은 전담반을 꾸려 시중에 유통되는 '장 청소 및 숙변제거' 제품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