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목재제품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경기 남부지역 목재제품 생산업체와 수입·유통업체에 대한 계도·홍보 및 단속을 5월부터 강화하여 추진한다.
목재제품의 유통 시 판매 전 사전검사 미실시, 규격·품질의 표시의무 위반, 거짓표시 등이 적발될 경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45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의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단속 대상 목재제품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규격과 품질기준을 고시한 “제재목, 방부목재, 난연목재, WPC, 집성재, 합판, 파트클보드, 섬유판, OSB, 목질바닥재, 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 등 총15개 품목이다. 제재목은 2016년 12월 30일자로 규격·품질 기준이 신규 마련되어 2017년 10월 1일 시행 이전까지 계도할 예정이다.
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목재제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목재제품 이용이 확대되는 추세로 소비자가 믿고 사용할 수 있는 목재제품의 생산·유통을 위해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에 따른 적극적인 계도와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