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출마소견을 밝히는 안계철 의정부시의회 의장)
의정부시의회 업무추진비 유용 등의 파문으로 검찰에 고발장이 접수된 안계철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지방선거가 끝난 지난 3일 검찰로 부터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3일 안의장에 대해 업무상 횡령, 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공직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각각 증거 불충분으로 기소유예 및 혐의 없음으로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안의장은 지난해 11월 제188회 의정부시의회 정례회 행정감사에서 업무추진비 허위내역 및 유용 등이 지적되면서 파문이 발생했고 지난 2월 11일 의정부 시정바로잡기시민연대가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 접수이후 지난 3월 하반기 안의장에 대한 수사를 벌이던 의정부경찰서가 무혐의로 1차 결론을 내린 사실이 알려지자 의정부시정바로잡기 시민연대는 지난 3월 10일 경찰서를 항의방문하고 재수사 및 철저한 보강수사를 요구했다.
이에따라 의정부지검은 이 사건에 대해 검찰 보강수사를 지휘하고 경찰이 보강수사에 들어간 바 있다.
검찰의 최종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안의장은 “왜 지방선거가 끝난 직후 검찰이 처분결정을 내렸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안의장은 “선거 때 A 및 B 후보가 사건과 관련해 나같은 사람이 당선되서는 안 된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다녀 이들을 고발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니면 말고식 모함으로 공천 탈락 및 무소속 출마, 낙선 피해를 입었다” 며 “다시는 이같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내선에서 끝내기 위해 고발할 방침” 이라고 밝혀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