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충빈 양주시장이 선거법위반혐의로 검찰로부터 100만원의 벌금을 구형받았다.
지난 15일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한동영)는 유권자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해 선거법 위반혐의로 임시장에게 이같이 구형했다.
이날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임동규)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사전선거운동 사실 등을 고려해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임시장측은 경조사비 제공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는 만큼 피선권이 박탈되지 않도록 벌금형을 낮춰줄 것을 선처했다.
임시장은 지난 2008년~2009년 14명에게 5~10만원씩 105만원의 경조사비를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법원 선고에서 임시장은 구형대로 벌금 100만원이 선고되면 5년동안 피선권이 제한된다.
경기북부포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