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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들에게도 법대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라” 촉구
의정부 택시노동자들 “차라리 벼룩의 간을 빼먹어라” 기자회견 갖고 최저임금제 시행요구, 의정부시 부실 관리감독 책임 지적
기사입력 2010-07-09 오후 12:23:15 | 최종수정

 


의정부지역 택시노조원들이 최저임금제 적용을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난 6일 민주노총 운수노조 민주택시 경기북부본부 소속 택시노조원 20여명은 의정부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택시 최저임금제 실시와 전액관리제 시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요구했다.

노조원들은 “최저임금제도가 적용되는 7월1일부터 택시가 저임금의 대표업종이 되어 버렸다”며 “회사는 최저임금제를 피해가기 위해 조합원들에게 승무정지라는 한정휴업조치를 내리고 벼룩의 간을 빼먹고 있다”며 반발했다.

노조원들은 “광성산업(주) 택시가사들은 월33만4천원의 기본급을 받아오다 7월1일 법적용으로 월85만4천원의 기본급을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사업주측은 근무시간을 축소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취업규칙 변경신고를 해 기본급이 전과 동일한 수준이 되었다”며 “지난 4일 노조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5일부터 일부휴업을 이유로 차량키 반납을 공지했다”고 주장했다.

노조원들은 “이같은 일이 발생된데는 전액관리제 시행을 관리감독 해야하는 의정부시가 법을 지키지 않는 운송사업주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등 책임이 크다”며 “의정부시가 운송사업주를 비호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제기했다.

이들은 “의정부시가 지금이라도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지 않은 운송사업자를 의법
조치 해야 한다”며 “광성산업(주)택시노동자들은 전액관리제가 시행되고 온전한 최저임금제를 법대로 시행할때까지 싸울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원들은 의정부시에 대해 관내운송사업자가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시행하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라고 촉구하고 광성산업(주)측에 휴업조치를 철회하고 온전한 최저임금제를 시행할것을 요구했다.

경기북부포커스

기사제공 : 이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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