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가 세수입 확보를 위해 세외수입 체납을 징수하는 과정에서 10만원을 상한선으로 정해 무더기로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조회, 파문이 일 조짐이다.
시의 상한선 10만원은 인근 타 시군의 50만원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체납금액으로 분기별로 각 금융기관에 의뢰, 연간 총 1만 5천 건을 무더기로 조회해 필요에 따라 압류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한 행정전문가는 “현행 국세징수법에 의한 지방세징수법령에도 없는 기준 금액을 해당 부서에서 임의로 낮게 선정했다”며 “과다하게 지방세 체납을 추심해 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행 지방세법 제28조 ‘체납처분’에 따르면 특별징수의무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납세의무가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며 “각 시군은 이에 대한 기준을 총 체납액의 평균치를 기준 삼아 통상적으로 50만원 범위 내에서 체납 추심을 징수해 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의 과도한 신용조회가 알려지자 의정부2동에 거주하는 J모씨(회사원)는 “시가 세수원 확보를 위해 강경책을 쓰는 것은 이해한다”며 “그렇지만 10만원이라는 소액을 거둬들이기 위해 개개인 거래통장까지 금융기관을 통해 조회한다는 것은 과도한 행정 처리로 한계를 넘어 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정부시 가능1동에 거주하는 K모씨(주부)도 “10만원을 들고 마트에 가면 산 것도 없이 10만원이 금방 사라지는 요즘 같은 시대에 지방세 10만원이 체납됐다고 개개인 거래통장을 조회하고 또 거래통장을 압류한다니 어디 무서워서 살겠냐”며 “공무원이 성과에만 눈이 멀어 시민들이 겪는 불편은 안중에도 없다” 고 시의 지나친 지방세 체납 추심을 비판했다.
의정부시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 추심 기준이 지나치게 낮은 부분에 대해 인정한다”며 “2007년도에 의정부시가 경기도 31개 시, 군 중에서 지방세 징수율이 1위로 경기도가 평가한 세외수입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다 보니 직원들의 의욕이 다소 앞 선 것 같다. 업무에 유연성을 두어 보완과 정비를 하겠다.” 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