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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선관위, 공무원 선거관여행위 고발 원칙 엄중 조치 경고
기사입력 2018-02-09 오전 10:53:00 | 최종수정 2018-02-09 10:53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7일 각 행정기관 등에 자체 공직기강 확립 및 점검활동 강화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 안내'책자를 보내 소속 공무원 등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직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일이 없도록 교육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방서거에 앞서 일선 시군 선관위에 공무원·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운동단체의 선거관여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한 예방·단속 특별대책을 시달했다.
 
따라서 선관위는 예방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교육청 공무원 대상 특별 교육 실시 ▲의정부시선관위원장 명의의 공한 발송 ▲선거중립 분위기 유도 등 사전 안내·예방활동 등을 진행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의 SNS 활동 관련 모니터링을 통해 위법행위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의정부시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는 사실 여부를 떠나 그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다"며 "사전 안내·예방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민호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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