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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산국립공원 불법‧무질서행위 꼼짝 마
기사입력 2018-06-26 오후 8:21:00 | 최종수정 2018-06-26 20:21
국립공원관리공단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소장 김두한)는 여름철 주요계곡에 탐방객 집중으로 인한 국립공원 자연보호 및 탐방질서 확립을 위해 여름성수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출입금지위반, 불법주차, 흡연, 취사, 계곡 내 수영 및 목욕행위 등 불법‧무질서행위 이며, 적발 시 자연공원법에 의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최근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원 내 음주행위 금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집중단속 기간은 2018. 7. 14(토)부터 2018. 8. 19(목)까지 37일간 실시하게 되며 국립공원 특별사법경찰이 도봉계곡, 송추계곡, 안골계곡, 회룡계곡 등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관할 주요 계곡구간에서 상시 순찰을 실시한다.
 
특히, 이번 집중단속에서는 북한산국립공원 내 접근이 어려운 계곡 등 불법무질서행위 사각지역에 무인기(드론) 및 무인계도시스템을 활용해 공중과 지상을 아우르는 입체적 단속을 추진한다.
 
북한산국립공원도봉사무소 조강희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의 탐방질서 확립과 자연생태계 보호를 위하여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무인기(드론) 및 무인계도시스템을 활용하여 보다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이다.”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지병철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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