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협의원(부천원미갑, 기획재정위원회)은 도시재생뉴딜에 박차를 가할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이하 소규모주택정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에서 시행되는데, 현행 가로주택정비사업은 4면이 도로로 둘러싸인 1만m² 미만인 면적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면적 요건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왔다.
특히 부천시 춘의동 가로주택사업의 경우, 4면 도로요건을 충족하는 면적이 1만m²를 넘어 조합설립인가조차 받지 못해 사업 진행에 난항을 겪고 있다. 4면 가로구역 요건 충족을 위해 차후 도로개설 계획을 고려하고 있지만 ‘조건부’ 인가도 현재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부지면적을 2만m² 미만인 구역으로 법률에서 직접 규정해 사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취지다.
현재 가로주택사업의 완공지는 단 1곳뿐으로 사업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면적·층수제한으로 인해 수익성도 낮고 주민 분담금도 높아 사업 추진이 어렵기 때문이다. 이에 김경협 의원은 지난 5월 가로주택의 층수제한을 법률에서 규정하는 개정안을 이미 발의한 바 있다.
김경협 의원은 “이번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5월 발의한 소규모주택정비법 개정안과 함께 통과된다면 층수제한과 면적 문제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던 가로주택사업이 탄력 받을 것”이라며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실효성을 높이면서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활성화하는데도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