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조금과 장려금을 부정하게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40대 남성이 심적 부담을 느끼고 수사에 불만이 담긴 유서를 남긴채 목매 자살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경기경찰2청은 영농폐기물 수거관련해 국가보조금 및 장려금을 부당 지급받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이모(45)씨가 지난 18일 오전 6시 40분경 의정부시 녹양동 야산 나무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다.
이씨의 바지 주머니에선 '짜 맞춰 수사를 하는 과정에 눈물이 난다, 경찰이 바라는 대답으로 수사한 느낌이다'는 골자의 내용이 담긴 메모지가 함께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숨진 이씨는 한국환경공단과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지난 1~9월까지 남양주일대 농촌 폐비닐 수거업을 해왔으며 지난 12일 부터 경기경찰2청에서 개인폐기물업체로 수거 비닐을 운반하고도 국가보조금을 받은 혐의로 4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한국환경공단 성남사업소와 출장소, 이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장부, 거래전표를 압수했다.
이에 심적부담을 느낀 이씨가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경찰2청은 이번 사건이 강압수사 의혹으로 확대되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유족들에게 깊은 조의를 표한다. 조사자들을 상대로 자체 사실확인 조사 중에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 경찰은 20일 오후 6시 40분 경기2청 수사과장 명의로 발신된 이메일을 통해 '영농폐기물 수거관련 국가보조금 및 장려금을 부당 지급받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환경공단 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한 일지가 발견되자 심적 부담을 느껴 자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