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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기간 운영
세무과 전 직원 동원, 강력한 번호판 영치활동 전개
기사입력 2010-11-15 오전 8:31:00 | 최종수정 2010-11-15 08:31



양주시는 오는 15일부터 30일까지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2명의 직원이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영치를 상시 운영하여 왔으나, 인력의 한계로 인하여 실적이 저조함에 따라 영치효과 극대화를 위한 방안이 요구되어 세무과 전 직원을 동원 강력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전개할 방침이다.

이 기간 중 양주관내 지역을 대상으로 주택가, 아파트단지, 상가, 주요간선도로 주차장을 순회하면서 영치용 단말기(PDA)를 이용, 체납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7개반 36명으로 편성된 특별징수반은 2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일과 시간은 물론 야간에 집중적으로 운영되고, 전국징수촉탁 협약에 의거 5회 이상 체납된 관외등록차량도 대상이 되며, 이번 특별징수반 운영으로 지방재정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체납자들의 납세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자동차세 체납액이 33억으로 과년도 시세 체납액의 35%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체납세 징수를 위한 자동차번호판영치를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며, 예금, 급여, 매출채권 압류는 물론 부동산 및 차량공매를 적극 실시하여 강도 높은 체납액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기사제공 : 경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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