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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기형 의원, 고교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조례 발의 상임위 통과
기사입력 2019-02-14 오전 3:22:00 | 최종수정 2019-02-14 03:22
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이기형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4)은 2019.2.13.(수) 제333회 임시회 기간 중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 의 일부 개정을 통해 고등학생에게도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조례를 발의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이 의원은 “현행 <경기도 친환경 학교급식 등 지원 조례>에 근거하여  기존에 경기도에서는 의무교육대상학교에만 학교급식을 지원하고 있어서, 고등학생의 경우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고등학교 급식에 대한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본 조례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제3호에 의무교육기관 우선 학교급식 지원을 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고등학교도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고 제5조에서 지원 대상 우선순위를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도지사가 정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농정해양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현행 제5조의 지원대상 선정 방식 규정 조항을 아예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조례 개정으로 의무교육기관에 한정되었던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초등학교, 중학교 우선 지원 근거 조항도 삭제되어 학교 상황에 따라 다양한 지원 방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 의원은 “ 본 조례 개정으로 저의 선거공약을 이행하여 도민과의 약속을 지켜다는 점에서 또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고교 무상급식 공약을 이행하는 데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조례 개정이라고 본다”는 소회를 밝혔다.
 
현재 친환경 급식지원은 초중고생에 576억 원(도비 288억 원, 시군비 288억 원)을 지원하고 있고, 농산물 수혜자는 135만 8천명(2017년 기준 초등생은 100%, 중학생은 84%, 고등학생은 67.2%, 특수학교 79.3%) 축산물수혜자는 121만 명 정도이다. 본 조례 개정으로 고교생 지원 비율을 67.2%로 잡았을 경우, 연간 73억 원에서 81억까지 5년간 총 344억 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되었고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혜택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염현철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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