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의장 노영일)에서는 윤양식 의원 외 12명이 2월 21일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며 입법예고를 실시했다.
'의정부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 등에 대한 적정한 예우와 지원으로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존중되고 시민의 귀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의사자는 2천만원 이내, 의상자는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체상의 부상 범위 및 등급 기준에 따라 1백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의 특별위로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했다.
또 의사상자의 포상 및 추모·기념식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과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스포츠센터 및 청소년회관의 이용료,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할인 등 의사상자의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14일까지 팩스, 전자메일, 홈페이지 등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200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면 의사상자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용기가 주민에게 항구적으로 존중되어 지역사회의 정의구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