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박성찬 의원이 제259회 임시회에서‘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조례안은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범죄에 취약한 지역에 침입 범죄예방 방범시설 설치 등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사업을 추진하여 시민 불안을 해소 하고자 개정되었다.
개정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사업에 침입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등 설치지원 사업을 추가하였으며
방범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및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조례안을 발의 한 박성찬 의원은 “본 조례안의 개정으로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주택에 대해 방범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남양주에 마련되었다.”며“그동안 경제적 문제로 각종 범죄 위험에 노출 되었던 사회적 약자에 대한 범죄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대표발의 한 박성찬 의원을 포함하여 이창희, 이상기, 원병일, 이도재, 전용균, 백선아, 장근환, 최성임, 이철영 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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