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경찰서(서장 위득량)는 16일 주인을 찾을 수 없고 법적 보관기간이 경과한 유실물(지갑, 헌혈증서) 84개를 의정부시‘종합사회복지관’과‘헌혈의 집’에 무상 양여했다.
연간, 경기청 내 경찰관서에 접수되는 유실물은 약 3만5천 건으로, 이중 약 30%수준인 1만2천여 건은 법률에 대한 이해부족, 과거관행 등의 이유로 대부분 폐기처분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경찰관서에 접수되는 유실물은 지갑, 가방, 식료품 등 종류가 다양하고 고가의 물품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사회 저소득층에게 무상지급하거나 바자회 물품 등으로 충분히 재활용 가능하다.
이번 무상 양여는 ‘법적보관 기간이 지나 국고로 환수하기 어려운 유실물은 경찰서장이 폐기 또는 사회복지단체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는 유실물법시행령 제11조 규정을 적극 활용한 친서민적 혁신 사례로,
조직 내 비효율․불합리요인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여 ‘국민우선, 현장존중’의 가치를 실천하고자 했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단체에 양여의사를 밝히면 직접수거 또는 무상택배 등의 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기존의 폐기절차보다 훨씬 간단하다는게 경찰서 담당자의 설명이다.
의정부경찰서는, 향후 재활용 가치가 높은 유실물을 정기적으로 사회복지단체에 무상 양여해 소외계층을 위해 다시 활용키로 했으며, 2011년 중 약 500개의 유실물을 추가 양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