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은 지난 3월 25일,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아동학대 사례가 언론에 빈번히 보도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2009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한해동안 전국 45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상담신고로 접수된 건수는 총 9,309건이고, 가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87.2%로 가장 많았으며, 복지시설, 집근처 및 길가, 어린이집 등의 순이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사람 및 교원?의료인?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제3자의 입장에서 아동학대를 신고하기 어렵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집 등 관련 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내부고발이 어려운 구조이며,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질 경우, 어린이집 교사 등 아동을 매일 접하는 직무 관계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기 비교적 쉽다고 판단되나 실제 직무관계자의 신고율은 전체의 31.8%에 불과하다. 이에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의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아동학대 신고자가 소정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안 제31조의2 신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된 모든 사람과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신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는 그 특성상 피해자 스스로가 신고하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라 이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학대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향후에는 더이상 사각지대에서의 아동학대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