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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의원,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포상금 지급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11-03-27 오후 5:06:00 | 최종수정 2011-03-27 17:06


한나라당 김성수 국회의원(경기도 양주ㆍ동두천)은 지난 3월 25일, 아동학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아동학대 사례가 언론에 빈번히 보도되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2009 전국아동학대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9년 한해동안 전국 45개 아동보호전문기관을 통해 아동학대 상담신고로 접수된 건수는 총 9,309건이고, 가정에서 발생한 경우가 87.2%로 가장 많았으며, 복지시설, 집근처 및 길가, 어린이집 등의 순이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모든 사람 및 교원?의료인?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이 직무상 아동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이를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제3자의 입장에서 아동학대를 신고하기 어렵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어린이집 등 관련 시설에서 아동학대가 발생해도 내부고발이 어려운 구조이며,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이루어질 경우, 어린이집 교사 등 아동을 매일 접하는 직무 관계자가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기 비교적 쉽다고 판단되나 실제 직무관계자의 신고율은 전체의 31.8%에 불과하다. 이에 지역사회 내 아동학대의 신고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아동학대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아동학대 신고자가 소정의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마련했다. (안 제31조의2 신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건복지부 장관은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된 모든 사람과 직무상 아동학대 사실을 알게 된 사람이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어 신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 의원은 “아동학대는 그 특성상 피해자 스스로가 신고하기 어렵고, 사회적으로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라 이에 대한 사회의 관심을 환기하고, 아동학대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향후에는 더이상 사각지대에서의 아동학대가 근절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황민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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