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오는 30일까지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2010년 법인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를 받는다.
그동안 납세자가 법인세를 홈텍스에서 전자신고하고, 이와 관련된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은 별도로 은행이나 시청에 방문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하지만, 올 3월부터는 법인세 정기 분 신고 시 국세포털서비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법인세분을 동시에 신고납부 할 수 있게 되어 지방소득세의 신고납부가 더욱 편리해졌다.
양주시는 이러한 내용을 법인 1,168개 업체에게 안내문을 4월중 배부할 예정이며, 법인이 시청 및 은행에 방문 신고납부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여 납세편의 제고 및 종이 없는 지방세정 구현에 앞장서 나가기로 했다.
지방세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세무과 시세팀(031-820-2233)으로 문의하면 자세한 설명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