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는 지방세 및 국세 등의 과세자료로 쓰여지는 개별(공동)주택가격의 이의신청을 오는 29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한다.
주택가격은 양주시홈페이지(http://www.yangju.go.kr/)내 개별(공동)주택가격열람에서 열람 가능하며 주택소유자는 오는 5월 5일경에 개별주택가격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으면 인터넷 한국토지정보시스템(http://klis.gg.go.kr/)내 민원안내 및 신청에서 이의신청하거나, 양주시홈페이지에서 이의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아 시청 세무과로 제출(방문 ․ 우편 ․ FAX 모두 가능)하면 된다.
이의신청된 건은 결정가격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주택가격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초에 결과 통지된다.
이의신청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 세무과 세원발굴팀(031-820-2225~8) 또는 공동주택가격 콜센터(1661-7821)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