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가평군에 위치한 한 리조트 일부 직원들이 용역사 직원에게 폭언 등을 일삼으면서 부당 노동행위를 강요한 사건이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접수, 직장내 갑질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가평군에 위치한 A 리조트에서 근무한 E씨는 9월 11일 고용노동부 의정부지청에 법무법인 J를 고발대리인으로 한 부당노동행위 및 직장 내 악질적인 괴롭힘 등 갑질, 형법상 협박과 모욕 등의 여러 혐의로 이 리조트 L모 대표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 고발장에 따르면 용역사 한 간부가 A 리조트에서 근무하는 용역사 직원들에게 피해 사례를 조사한 결과 각종 불법과 편법, 갑질 등의 행위가 22건이나 접수됐다.
이 피해는 22명의 직원들이 친필로 직접 작성해 고발장과 함께 증거로 제출한 상태.
이 친필 증언에는 A 리조트에 근무하는 용역사 직원들이 당한 비인간적인 처우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어 충격이다.
이 리조트는 심지어 식사시간과 휴식시간까지 지켜지지 않았고, 바쁘면 나오고 한가하면 쉬라는 식으로 근무를 시켰다.
또 휴무일까지 불규칙해 근무자들을 힘들게 했다.
심지어 개인 할당 업무를 주고 완료하지 못하면 화장실까지 가지 못하게 하는 등 비인격적인 대우를 서슴치 않았다.
여기에 "무식하고 능력 없는 사람들과 일을 못 하겠다”는 식의 폭언를 비롯해 3명이 할 일을 2명에게 맡겨 점심까지 못 먹고 일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증언이 여럿 있을 정도다.
또 한 리조트 직원은 아침 미팅 때 불쑥 들어와 언성을 높이고 악을 쓰며 욕설까지 해 근무의욕을 떨어뜨리는 등 노예라는 기분이 들게 했다고 증언까지 있다.
이외 22명의 용역사 직원들은 자신들이 당한 여러가지 부당함을 차분하게 증언했다.
현재 고발인 E씨는 A 리조트에서 받은 스트레스 때문에 병원 치료를 하는 등 정신적, 경제적 피해가 심각한 상황.
이에 대해 피고발인 측은 8월말 내용증명을 통해 “도급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현장대리인인 현장소장에게 보완 및 성실한 용역 수행을 요청한 사실은 있을 뿐 수급사 근로자들에게 어떤 부당행위나 야간근로 내지 휴일 근로를 명령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 갑질을 부인했다.
이와 관련, 한 노동전문가는 "도급사 직원과 수급사 직원 사이의 갑질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귀족 정규직과 노예 비정규직으로 나타나는 근대적 사고방식 때문"이라며 "이런 갑질을 뿌리 뽑기 위해서라도 근로감독관이 공정하게 조사해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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