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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영국 의원, 교육부 대학 고른기회 특별전형 확대방안 검토 돌입
기사입력 2019-10-23 오전 12:01:00 | 최종수정 2019-10-23 00:01
교육부가 고른기회 특별전형 확대를 적극 검토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영국 의원(창원시 성산구)에 따르면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고른기회 선발 비율 법제화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고른기회 선발비율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고른기회전형은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주요 지적사항이었다.
 
고른기회전형은 고등교육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특별전형으로 2015년부터 대교협 전형기본사항에서 선발대상을 규정한다. 정원내외에서 운영되며, 국가보훈대상자, 만학도, 지역인재, 장애인, 농어촌학생, 서해 5도 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특성화고 졸업한 재직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등이 지원 대상자이다.
 
2019년 현재 전체대학 입학생 대비 11.1% 수준이며, 2009년 7.0%에서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은 지방 12.6%에 비해 낮은 8.9% 수준이며, 이 가운데 2.1%가 정원 내, 6.8%가 정원 외로 많은 대학이 정원 내 운영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 주요대학의 경우 서울대 4.8%, 연세대 5.0%, 고려대 4.9%, 서강대 7.3%, 성균관대 5.7%, 한양대 12.4%, 중앙대 11.6%, 경희대 10.8%, 한국외대 7.9%, 서울시립대 11.7% 수준으로 전체적으로 소극적이다. 특히 소위 SKY 대학이 고른기회전형에 소극적인 가운데 법규정을 통한 강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고른기회 선발 비율 법제화와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고른기회 선발비율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고른기회전형 비율을 고등교육법에 명시할 경우 명확한 정책목표 제시와 즉각적이고 가시적인 정책효과달성이 예상되지만, 비율을 정하는 과정에서의 논란과 대학자율성 침해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과 연계하는 경우 사회적 논란을 적지만 상대적으로 낮은 정책 선명성으로 정책 추진의 강제력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여영국 의원은 “지금도 주요대학은 고른기회전형을 외면하고 있다. 이번 기회를 통해 법 규정을 정비하면서 고른기회 전형의 목적과 범위를 재정리하고,의무 비율을 규정하는 것이 교육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이라며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한 고른기회 선발 비율 규정’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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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민호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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