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김재균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2)은 11월 11일(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에서 열린 구리남양주·고양·동두천양주·연천 등 4개의 통합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혁신교육포럼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현황 등을 공통으로 질의했다.
4개 교육청 교육장의 답변에서 각 시군의회 의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규정한 것과 다양한 구성원이 혁신교육포럼에 참여하도록 한 현행 조례의 입법 취지는 각 교육지원청과 시군이 밀착도가 높은 교육협력을 의도한 것인데 각 교육지원청이 소극적, 수동적 행정을 한다면 혁신교육포럼은 단순한 구성체 밖에 안 된다며 적극적인 교육협력 사업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과 활용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채권압류 현황과 공사 진행 정도, 지연배상금 부과 여부, 지체 사유 등을 상세히 질의하였고, 이러한 행정상 문제는 교육청의 재정심사의 잘못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교육지원청은 1차 준공검사를 하면서 공사업체의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여부, 4대 보험 납부 등을 뒤늦게 확인해서 발생하는 행정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공사발주에 따라 계약 체결 당시에 공사업체로서의 적격심사를 하는 행정절차를 거치고 있는데, 이러한 절차를 통해서 공사업체 채권 압류 및 공사지연 등에 따른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문제점 해결책을 제시했다.
참고로, ‘경기도 지역혁신교육포럼 설치 및 운영 조례’는 김 의원이 도내 교육지원청과 시군과의 간극을 줄이고 교육협력을 밀착시키기 위해 각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을 구체화하여 대표발의한 조례로서, 지난 10. 1.부터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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