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제1교육위원회 고찬석 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8)은 21일(목)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교육과정국을 대상으로 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교육공무원의 징계현황 중 아동학대 증가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최근 3년 간 경기도 교육공무원의 전체 징계건수가 2017년 182건, 2018년 176건, 2019년(3분기) 114건으로 총 472건에 달한다며, 특히 위반내용 분석 결과 아동학대 비율이 2017년 4.4%(8건), 2018년 7.4%(13건), 2019년 17.5%(20건)로 급증하고 있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질타했다.
조도연 교육정책국장은 지적 내용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차원에서도 상당히 고민하고 숙고하고 있으며, 특히 교육공무원 4대 비위(성폭력·성적조작·금품향응수수·학생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신체적 폭력)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한 징계를 가하고 심각성을 더욱 적극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답변하였다.
그러나 고 의원은 해당 답변에 대해 징계를 강화하겠다고 했으나 가장 경징계인 ‘견책(보류·불문경고 포함)’ 비율은 2017년 40.7%, 2018년 40.9%, 2019년 52.6%로 10% 이상 증가한 반면 가장 중징계인 ‘파면’ 비율은 2017년 5.5%, 2018년 1.1%, 2019년 0.9%로 오히려 감소했음을 강조하였다.
이어 그는 ‘음주’의 경우 경찰 차원의 강력 대응으로 징계 비율이 크게 감소한 예를 들며, ‘성비위’와 ‘아동학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도 교육청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척결에 힘써 줄 것을 거듭 당부하였다.
특히 최근 교육공무원의 카메라 촬영·음란물 유포 등의 징계 사건도 증가하는 만큼, 모든 학생들이 교사를 믿고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더욱 힘써 달라고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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