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오는 29일 도로명주소 전국일제고시에 대비해 시민들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의정부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도로명주소 일제고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7월29일 전국일제고시 후 새주소가 법적주소로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생활주소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시민홍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의정부시에서는 도로명주소 인지도 향상을 위하여 7월 1일부터 지역방송, 대형마트, 아파트LCD, 버스정보시스템등에 도로명주소 영상광고를 내보낸다고 밝혔다. 이번 영상광고는 새주소 사용으로 택배·화재 등의 서비스가 빨라지는 것을 강조하고, 주민등록·건축물대장 등의 공적장부가 도로명주소로 바뀌는 것(7월∼12월 공적장부 주소전환)과 오는 7월 29일부터 도로명주소가 적용되며 일정기간 지번주소와 함께 사용된다는 사실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게 된다.
그간 의정부시에서는 건물번호판(관내 21,757개)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QR코드를 부착하였고 대중교통(버스)광고, 시민안내용 지역안내판(6개소)설치, 아파트홍보용 명패설치, 현수막설치등 폭넓은 홍보활동을 추진해 왔으며, 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관내 학생들의 도로명주소교육이 가능하도록 홍보동영상 · 홍보물품 · 홍보책자 · 홍보용 지도를 130개 각급 학교에 배부하는 등 새주소확산을 위한 교육활동을 꾸준하게 전개해 왔다.
아울러 7월을 도로명주소 집중홍보기간으로 정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행복로에 도로명주소 홍보부스를 설치하고, 보다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이 새주소를 접할 수 있도록 길거리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정승우 시민봉사과장은 “도로명 주소의 사용시기가 2014년 1월로 2년 연장됐다는 보도는 도로명 주소와 지번주소의 병행사용 기간이 2년 연장된 것으로 오는 7월 29일 전국 동시 고시 절차가 완료되면 도로명 주소의 법적 효력이 발생되는 만큼 시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적극 사용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