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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주민세 재산분 8월 1일까지 신고·납부기간 운영
공장, 숙박업소 등 건축물 연면적 330㎡초과하는 사업장 대상
기사입력 2011-07-11 오후 2:16:00 | 최종수정 2011-07-11 14:16

의정부시가 8월 1일까지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자진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하고 홍보에 나섰다.

시는 납세자의 원활한 신고 납부를 위해 관내 해당 사업장 1,030여 곳에 대해 사전 홍보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세 재산분은 7월 1일 현재 의정부시에 소재하는 공장, 숙박업소, 대형음식점, 일반사업장 등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둔 사업주가 대상이며, 1㎡당 250원의 세율로 산출된다. 단 종업원의 후생복지를 위해 사용되는 도서실, 구내식당, 체육관 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한 내 미신고나 미납부시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 20%와 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가 일일 3/10,000으로 계산돼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아울러 신고납부는 8월 1일까지로 시청 세무과에서 신고서를 우편 또는 팩스(828-4922~3) 제출하고 고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지방세전자납부시스템(위택스)에 접속하여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이용할 수 있다.

김태완 세무1팀장은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납세안내문에 과세대상 면적산정요령 및 신고서 등을 추가 제작하여 우편발송하였다"며 "방문이나 우편 등을 통한 기존의 신고방식보다는 보다 편리한 인터넷 신고.납부방식인 위택스(http://www.wetax.go.kr) 서비스를 적극 이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의정부시청 세무과(828-2204)로 하면 된다.

지병철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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