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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품질관리원, 추석대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일제단속 실시
8월30일부터 9월11일까지 선물․제수용품 집중단속
기사입력 2011-08-25 오후 8:06:00 | 최종수정 2011-08-25 20:0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의정부․동두천․양주사무소(사무소장 정승성, 이하 품관원)는 추석명절을 맞아 8월 30일 부터 9월 11일까지 13일간 선물 및 제수용품 등 농축산물에 대해 대대적인 원산지표시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품관원은 원산지 둔갑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선물․제수용품 제조업체, 중․대형마트,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제수용품인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밤과 선물용품인 갈비세트, 한과세트, 다류세트, 건강선물세트, 지역특산물 등이 단속 대상이 된다.

음식점을 대상으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쌀, 배추김치 등이 단속대상이다.

이번 일제단속은 2단계로 나누어 실시하며 1단계(8월30~9월4일)는 유통업체단속의 사전 단계로서 단속정보 수집과 아울러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 및 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실시한다.

2단계(9월5일~9월11일)는 수입농산물 유통량이 많은 중대형마트, 도․소매업소, 전통시장, 인터넷쇼핑몰 등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육류, 과일류 등 제수용품과 선물세트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또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원산지표시제도의 적극적인 홍보․계도를 실시해 원산지표시에 대한 인식을 높여 부정유통 사전방지에 노력하고, 내년 1월 26일부터 시행되는 개정된 원산지표시제도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품관원 직원과 명예감시원을 동원하여 백화점, 전통시장 등 농식품 판매현장에서 원산지표시 실천하기 캠페인과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대규모 점포 등의 원산지 거짓표시 관리의무 부과, 원산지표시 위반자 인터넷 공표확대, 음식점 원산지 거짓표시 및 상습적인 원산지 거짓표시자 처벌강화 등 바뀐 규정에 대한 홍보도 적극 실시해 개정된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했다.
 
한편, 의정부는 농산물 원산지표시제 정착을 위해 민간 감시기능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며 농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스러우면 전국 어디서나 전화 1588-8112번 또는 인터넷홈페이지[www.naqs.go.kr/gg]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부정유통신고 포상금은 최고 200만원이다.

 

구 분

현 행

개 정

1.대규모 점포 등의 원산지 거짓표시 관리의무 부과<제6조>

 

 

 <신설>

 

 

 

 

 

○대규모 점포 개설자에게 입점업체의 원산지 거짓표시 관리의무 부과

 -위반시: 1천만원이하 과태료

 *대규모점포: 3,000㎡이상 대형마트 등(유통산업발전법 제2조3항)

2.원산지표시 위반자 인터넷 공표확대<제9조>

 

 

○대상 : 원산지 거짓표시자

○장소: 농식품부․시․도 홈페이지

 

○대상: 원산지 미표시자 추가

        (2회 이상 적발)

○장소: 단속기관․소비자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포털 추가

3.원산지 거짓표시자 처벌강화(제15조)

 

 

○농축산물: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음식점: 3년/3천만원

농축산물과 음식점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4.상습적인 원산지 거짓표시자 처벌 (제16조의2)

 <신설>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병철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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