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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7월부터 등록임대사업자 의무위반 합동점검
기사입력 2020-06-21 오후 5:06:00 | 최종수정 2020-06-21 17:06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정부 시책인 ‘등록임대주택 관리강화 방안’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등록임대사업자 공적의무 위반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국토교통부와 전국 광역·기초 지자체 합동으로 전국 동시 추진되며, 의정부시에 등록임대주택을 둔 임대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점검항목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하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전반으로, 핵심 의무사항인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 계약서 작성 ▲임대료 증액제한(5%이내) ▲임대의무기간 준수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등이 포함된다.
 
이와 관련해 의정부시에서는 지난 3월부터 6월 30일까지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 이 기간 내 접수한 임대차계약 미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건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방침이다.
 
자진신고 기간이 끝난 뒤 국토교통부 및 관계 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임대사업자의 의무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위반사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세제혜택 환수 등의 조치를 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영창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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