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또다시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며 노동관련법 시행령,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8월 25일, 국회와 유관단체들도 모르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심사), 제124조(확인)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5월에도 고용노동부는 자신들이 직접 발의한 노동위원회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자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2조와 제124조는 공사 전 건설사가 제출하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 확인의 주체를 명시한 것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주관 하에 지도사(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를 위촉하여 심사, 확인하도록 한 조항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심사 과정을 민간에게 주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규칙을 몰래 개정하려고 한 것이다.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및 심사, 확인 제도는 건설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공공성과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래서 그동안 심사와 확인은 정부가 주체가 되어 수행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시행규칙을 개정해 민간 지도사에게 심사와 확인 절차를 개방하는 경우, 각기 다른 기준의 적용 및 의뢰인과의 유착관계에 따른 부실한 업무수행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높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9월 20일, 고용노동부 종합감사에서 “한국은 건설 현장 재해율이 OECD 국가 중에서도 높은 편에 속한다."며 ”건설 현장에서의 노동자,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각종 제도적 장치를 더욱 두텁게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럼에도 국회와 노동단체도 모르게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행위는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노동자들의 건강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얼마나 낙후한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또한 홍희덕 의원은 “고용노동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당장 중단하고 국회 주무 위원회인 환경노동위원회와 관련 노동단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