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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실내체육시설 집합금지 캠페인 실시
기사입력 2020-09-09 오전 1:29:00 | 최종수정 2020-09-09 01:29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9월 5일 사회적 거리 두기 2.5단계에 따라 실내 체육시설은 헬스장, 당구장, 골프연습장, 배드민턴장, 볼링장, 탁구장 등 종류 구분 없이 모두 집합금지 대상이라고 안내했다.
 
앞서 지난 8월 30일부터 9월 6일까지 강화된 방역조치가 시행됐었지만 코로나-19가 격하되지 않아 1주일 더 연장되어 13일까지 집합금지다.
 
이에 따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별표1에 포함되지 않는 요가, 필라테스, 실내 풋살장 등 다중이용 실내체육시설 등을 추가로 포함, 의정부시 집합금지 체육시설 대상은 559개소다.
 
의정부시는 실내체육시설 영업자·소비자도 강화된 방역수칙을 잘 준수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뉴스, SNS 등 온라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시와 체육회에서는 집합금지 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해 1차 위반 시 집합금지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2차로 위반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이용자를 고발조치하기로 했다.
 
안종성 체육과장은 “실내체육시설 운영자와 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염현철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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