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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주)부영을 상대로 항소심 소송서 승소 쾌거
기사입력 2020-09-21 오후 4:07:00 | 최종수정 2020-09-21 16:07
남양주시(시장 조광한)는 (주)부영이 청구한 구)도농동사무소 매매대금청구 항소심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기각판결 선고되어 지난 17일 1심에 이어 또다시 승소 판결을 받았다.
 
(주)부영은 구)도농동사무소 매매대금을 남양주시에 지급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 하였는데, 2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도 1심과 같이 구)도농동사무소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을 남양주시에 지급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구)도농동사무소는 당초 시가 원진레이온과 토지를 상호매매하기로 약정하고 국유재산 점용료 상당액을 임차료로 지급하기로 하고 동사무소와 도서관 건물을 건립하였는데, 원진레이온이 파산하면서 토지는 주)부영에 공매되어 시가 지금까지 두 건물 사용에 따른 토지 임차료로 주)부영에 지급한 금액만 해도 40억원에 이른다.
 
1심에 이어 2심 항소심에서 시가 승소하면서 앞으로 진행 될 구)도농도서관 건물에 대한 매매대금 청구 소송도 시가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게 되었다.
 
시 관계자는 “구)도농도서관 건물도 2019년 12월말로 임대기간이 끝나 현재 빈 상태로 있으며, 매매대금으로 10억원을 주)부영에 요구하였으나 현재까지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소송을 계획 중이며, 이번 판결을 통해 주)부영으로부터 동사무소와 도서관 건물에 대한 철거비와 매매대금 등 약 17억원의 시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소송 검토당시 동일한 소송 사례가 없어 변호사와 직원들은 승소에 비관적인 의견이 많았으나, 시 재산관리팀의 주도 면밀한 법리 검토와 적극적인 소송 수행을 통해 11개월에 걸친 치열한 법적공방 끝에 시가 승소 할 수 있어 기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민호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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