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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조광희 의원 “코로나 시기엔 교육면제나 온라인 교육 이수 등 법 개정 필요”
기사입력 2020-11-07 오후 11:14:00 | 최종수정 2020-11-07 23:14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조광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5)은 11. 6(금) 경기도 교통연수원에 대한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온라인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향후 운수종사자의 내실있는 온라인 교육 방안과 유투브 등을 활용한 도민교통안전교육 강화 그리고 홈페이지 홍보동영상과 운수종사자 동영상 부실, 교통사고 상담 축소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하였다.
 
이날 조광희 의원은 연수원 홈페이지의 홍보동영상과 운수종사자 교육 동영상의 부실에 대해 지적하며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며 개선책을 요구하였다.
 
이에 진효희 경기도교통연수원 사무처장은 “저작권 문제로 영상을 내렸다”고 답하였고, 조 의원은 “영상을 내리기 전에 대체 동영상을 먼저 준비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강하게 질타하였다.
 
이어 조 의원은 매년 교통사고는 늘어나는데 교통사고 상담이 2016년 이후 급격히 줄어든 것에 대해 지적하였고, 진 사무처장은 “상담사례집을 발간하며 노력하고 있지만 부족한 점은 개선해 가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하였다.
 
이날 조 의원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운수종사자 교육 및 도민교통안전교육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실태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며 “향후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으로 인한 운수종사자 교육 중단이 없도록 온라인 교육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일반 도민이 접근하기 쉬운 유투브 등을 적극 활용한 도민교통안전시스템도 갖춰야 하고, 효과있는 교육이 되도록 콘텐츠 개발도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에 진 사무처장은 “온라인 교육 확대와 시스템 개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변하고, “올해 긴급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구축시간이 너무 걸려 위탁해서 온라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또한 조 의원은 고령운전자의 온라인 이용 불편에 대해 지적하며 “모바일 기기 이용이 어려운 고령운전자에게 복잡한 인증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문제”라 지적하고 조속한 해결책을 주문하였고, 코로나19 사태 동안 운수종사자 교육 면제를 위한 법령 개정 건의 등을 주문하였다.
 
조광희 의원은 운수종사자의 온라인교육 실시를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운수종사자 연수기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교통연수원 지원에 관한 조례'2건에 대한 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였으며, 지난 10월 22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고, 11월 중 공포 예정이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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