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의정부보호관찰소(소장 김만곤)는 12월 5일 의정부보호관찰소 강당에서 의정부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김수천), 보호관찰소장 등 보호관찰협의회 위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 하반기 보호관찰협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호관찰협의회는 3부로 나눠 진행되었으며, 1부에서는 변병귀 관찰과장이 프리젠테이션으로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판결전조사 등 보호관찰업무 전반에 대해 설명하고, 2부에서는 최근 아동성폭력 및 살인 등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일으키고 있는 흉악범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전자발찌제도 대한 설명 및 동영상을 시연하였다.
마지막 3부 본회의에서는 김수천 수석부장판사의 주재하에 지난 상반기 보호관찰협의회 건의사항 및 보호관찰업무 관련 질의응답시간으로 성폭력사범에 대한 장시간 수강명령프로그램 집행방안, 경증 장애인에 대한 봉사명령집행 방안, 판결전조사 활용 확대 및 상습 준수사항위반자에 대한 실효성 확보방안 등 업무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수천 수석부장판사는 협의회 준비 및 다양한 현황과 자료를 설명해 준 것에 대해 감사하며, 보호관찰제도가 시행초기에 비해 조직의 규모가 커졌고, 벌금미납자에 대한 사회봉사대체 제도 등을 도입하는 등 상당한 발전을 해오면서 정착되었다며, 이러한 제도의 확대발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보호관찰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는 바, 이번 협의회가 보호관찰의 현황과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방안에 대한 진지한 토론으로 상호간의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는 유익한 기회가 되었다고 말했다.
김만곤 소장은 보호관찰대상자들의 재범통제 강화를 위해 최첨단 IT 기술을 도입해 보호관찰 지도감독기법을 첨단화, 다양화, 전문화 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보호관찰소의 업무지원에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