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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호원권역,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 실시
기사입력 2021-05-02 오전 1:04:00 | 최종수정 2021-05-02 01:04
의정부시 호원2동행정복지센터(권역국장 이정숙)는 4월 5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약 3개월간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사회보장급여 수급자의 자격 및 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호원2동, 의정부2동, 호원1동 등 호원권역 사회보장급여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 사회보장급여 조사 방식
 
호원2동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제공되는 공적자료의 반영 및 이에 대한 소명으로 조사를 진행하며, 공적자료 모의 적용시 변동이 예상되는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에 적정한 사회보장급여 지급을 할 수 있도록 정비할 예정이다.
 
또한, 변동사항의 미신고로 부적정 및 부정 수급이 확인되면 보장 중지 및 급여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 자격중지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최소화
 
호원2동은 2021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정기 확인조사가 이전 확인조사 대비 조사건수가 785건 증가해 자격중지 및 급여감소자도 큰 폭으로 증가함으로써 예상되는 민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첫째, 민원인에게 사전에 서면통지 외에도 유선, SMS를 통해 본인이 변동사항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의견청취기간에 확인조사의 취지 및 중지사유, 소명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둘째, 민원인의 소득·재산, 가족관계 관련 소명을 합리적으로 수용하고, 필요시 현장조사도 실시하고 있다.
 
셋째, 보장자격이 중지된 가구 중 도움이 필요한 위기가구는 지원가능한 타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을 연계해 민원인 보호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 사회보장급여 조사의 주요 변경사항
 
호원2동은 이번 확인조사의 주요 변경사항이 2020년 청년저축계좌 서비스 신설로 이에 대한 확인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게 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득·재산 갱신 후 소득인정액이 낮아져 기준선이 더 낮은 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될 경우 해당 제도를 안내하는 기존 기초생활보장 사업 내 권리구제 외에도 2021년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됨에 따라 기존 수급자의 가구특성 및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요건을 재검토함으로써 생계급여 수급 가능 가구를 발굴 가능하다는 점이 권리구제의 다양성 측면에서 달라진 점이다.
 
호원2동 12개 사회보장급여 가운데 현금급여가 지급되는 보장(생계급여, 주거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수당, 한부모가족)은 4월 급여부터 변동사항으로 통보된 공적자료가 곧바로 적용되므로 급여 마감일 이전까지 급여가 오지급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이정숙 호원권역 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확인조사를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지만 사회보장급여의 적정성과 공정한 복지행정을 위해 꼭 필요한 조사로 비대면 온라인 방식을 활용해 자료 제출 및 소명을 진행해 안전한 확인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이번 확인조사로 자격변동이 발생한 가구 중 실질적 지원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타 복지제도 연계를 통해 구제 및 지원해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조영창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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