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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필요성 · 조성방안 토론회 개최
기사입력 2021-05-02 오후 11:45:00 | 최종수정 2021-05-02 23:45
파주시는 지난 29일 오후 2시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필요성 및 조성방안 토론회를 시민회관 소공연장에서 개최했다.
 
토론회는 평화경제특구법의 조속한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경제특구 조성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로 두 시간 가량 진행됐다.
 
또,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유튜브(파주시청 파주N, 해피코리아 고양파주방송)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 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필요성 및 조성방안’이라는 주제로 교류협력의 출발점인 평화경제특구의 필요성과 조성을 위한 향후 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정훈 경기연구원 북부연구센터장은 ‘한반도 메가리전(mega-region, 초국경도시)과 평화경제특구’를 주제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구현하기 위한 중장기 구상인 한반도 메가리전의 개념을 설명했다.
 
특히 평화경제특구 조성이 인프라 및 글로벌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메가리전으로 진화해 남북 접경지역의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것을 강조했다.
 
이어서 김영윤 (사)남북물류포럼 회장의 진행으로 변상욱 개성공단지원재단 도라산출입사무소 소장, 이유진 통일부 남북협력지주발전기획단 과장, 임정관 동북아평화경제협회 책임연구위원, 정창현 평화경제연구소 소장, 최유각 파주시의회 의원, 홍순직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객원연구원이 종합토론으로 평화경제특구법의 제정 필요성 및 조성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환영사를 통해 “평화경제특구는 다가올 미래 한반도 평화시대를 구축하고 남북이 번영할 수 있는 경제협력지대를 조성하는 것으로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접경지역의 발전과 한반도의 신성장동력이 될 것”이라며 “그동안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준비된 평화경제특구법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모아진 소중한 의견이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조성의 발판이 될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평화경제특구법은 21대 국회에서 박정(경기 파주시을), 김성원(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윤후덕(경기 파주시갑) 의원 발의로 3건의 평화경제특구법안이 상정돼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 중이다. 파주시는 법제정 촉구를 위한 48만 시민의 염원을 결집하고자 범국민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염현철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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