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8 (화요일)
속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 기획·특집 피플 지역종합 교육 스포츠/연예 칼럼/기고  
전체보기
전국
수도권
경기도
경기북부
의정부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고양
파주
구리
남양주
가평
 
 
뉴스 홈 지역종합 일반기획 기사목록
 
이재명 경기도지사 “대북전단 불법 살포, 사법당국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해야”
기사입력 2021-05-17 오전 10:29:00 | 최종수정 2021-05-17 10:29
경기도가 최근 한 탈북민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북전단 불법살포에 대하여 신속 수사 및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 대처를 사법당국에 요청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4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불법 살포에 대한 엄정 대처를 강력히 촉구한다’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대표 박상학)이 지난달 30일 언론을 통해 비무장지대(DMZ)와 인접한 경기·강원 일대에서 2차례에 걸쳐 대북전단 50만장 등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공개한데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대북전단 살포 주장이 사실이라면 정부와 사법기관을 우롱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고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는 무책임한 행위”라며 “대북 전단 불법 살포가 재발하지 않도록 자유북한운동연합 관계자 등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대처를 사법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경기도가 접경지역을 품고 있어 남북 긴장 격화와 충돌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지역인 만큼, 그간 남북 간 무력 충돌을 야기하여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불법 살포행위를 막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음을 역설했다.
 
아울러 이번 대북전단 불법 살포 문제는 “남북 정상 간의 합의를 깨뜨리고 꺼져가는 전쟁의 불씨를 되살리는 위험천만한 불법·과격행위”임을 강조했다.
 
남과 북은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통해 상대방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제2장 제1조).
 
또한 올해 3월 30일부터 시행 중인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는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대북전단 살포를 강행해온 극소수 탈북민 단체들은 표현의 자유 침해 등의 명분으로 대북전단금지법을 악법으로 폄하하면서, 국내․외에 정부와 경기도의 대북전단 살포 대응노력을 공공연하게 비난해 왔다.
 
이에 이재명 지사는 올해 1월과 2월, 미 의회와 유엔(UN) 등 국제기구, 주한 외교사절들에게 대북전단금지법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 
 
최근에는 5월 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 문제의 경우, 남북관계를 악화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도민의 안전과도 밀접해 도 차원의 활용 가능한 법령으로 막아보고자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엄중하게 대처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다.
 

<저작권자 ⓚ 경원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염현철 작성기사 더보기
 
 
 
 
이재명 경기도지사 “현장 과학자 목소리 반영해야”
경기도, 반월시화 산단 ‘대개조’ 본격 추진‥14일 점검회의 개최
일반기획 기사목록 보기
 
  지역종합 주요기사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포..
의정부 민락2지구 빠른곳 하..
"경기북부 연천, 양주, 의정부 ..
의정부 재개발 ‘물오르다’, 8..
지하철7호선 등 예타 확정되자 ..
7호선 3개시 연장 청신호 오나?,..
물오른 의정부 개발, 뉴타운 확..
2010년, 의정부 민자역사 - 신..
 
 
인기뉴스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포천 연장, 교외선 의정부~능곡 복..
지하철 7호선 의정부·양주·포..
의정부 민락2지구 빠른곳 하..
"경기북부 연천, 양주, 의정부 ..
의정부 재개발 ‘물오르다’, 8..
지하철7호선 등 예타 확정되자 ..
많이 본 포토뉴스
양주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
이성호 양주시장 시정평가 여..
(2보) 토사 붕괴 양주 삼표산..
소방관 시인 김현석 3집 '겨울..
많이 본 기사
양주시 덕정2지구 중흥S-클래스 부실공사 갈등
양주시 덕정2지구 중흥S-클래스 ..
"관광호텔 위장한 러브모텔 신축..
태풍 ‘곤파스’ 의정부시 강타
포천시에 LNG 복합화력 발전소 ..
(포토)의정부시장 뉴타운사업지..
회사소개 광고안내 이용약관 개인보호취급방침 이메일수집거부 제휴사소개 저작권규약/고충처리 기사제보 독자투고
 
본사:경기도 의정부시 신촌로5번길 22(경기 의정부시 가능동 606-4) l 등록번호:경기아50132 l 발행·편집인:황민호l 제보 및 광고문의:010-7531-5554 l 창간 : 2007년 9월 13일(등록:2010년 8월 31일) l 대표E-mail:seoul5554@hanmail.net l 청소년보호책임자 : 황민호 l 저희 경기북부시사뉴스에 실린 내용 중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경기북부시사뉴스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메일 집단수거 거부] Copyright(c)2010 경원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Copyright(c)2025 경기북부시사뉴스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