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환 의원은 능곡 2구역과 5구역의 ‘고양시 주택재개발사업 사업시행인가 거부는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을 언급하며 능곡 2·5구역의 사업시행인가계획 신청은 거부처분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원당 4구역 사업시행인가계획 신청은 조건부로 승인한 이유에 대해 물었다.
또한, 김 의원은 집값 안정과 원도심과 신도심의 격차 해소를 위해 민간 재개발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고양시 의견을 묻고 앞서 언급한 판결에 대한 고양시의 입장에 대해 물었다.
이에 대해 이재준 시장과 집행부는 원당4구역은 2015년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된 구역으로 민선7기인 2020년에 이미 인가된 사업시행계획만을 변경 처리하였다고 했다.
그리고 민간 개발은 개발 사업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복잡한 절차와 조합원간 갈등, 도시․건축규제 완화의 이익의 사유화, 투기성 수요 유입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원주민의 재정착과 세입자의 주거안정 확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능곡2, 5구역의 원심판단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등이 있어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입증, 법리적 주장, 제대로 된 심리절차 등 제2심 법원의 충분한 심리를 확인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의 주거불안정과 이로 인한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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