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성호 의원(양주, 4선)은 오늘(4일) 국회의장으로부터 '대한민국 국회 의정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경제산업분야 우수법안으로 선정됐기 때문이다. 의정대상은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취지로 국회에서 올해 처음 신설됐다.
수상기준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국민생활에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중심으로 선정하며, 외부전문가의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를 통해 이뤄진다.
정 의원은 지난 국세청 결산심사 중 4차산업혁명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의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 발송량이 연간 6천만건을 상회하며, 우편비용 또한 연간 500억원 이상 지출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이후 정 의원은 국세청과 기획재정부 실무자와 협의하여 납세고지서를 전자고지 방법으로 수령하면 일정금액을 세액공제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법안 통과를 이뤄냈다.
정 의원의 마련한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는 ▲우편발송 예산을 절감하고, ▲반송 우편물 재발송에 따른 불필요한 국세행정력 낭비를 막는 한편, ▲종이자원 소비를 줄여 환경을 생각하고, ▲납세자에게는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1석 4조 법안이라는 평가다.
정성호 의원은 “존경하는 양주시민께 선택받은 4선 국회의원으로서 양주발전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정 의원은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서 민생 전반을 꼼꼼히 살피는 의정활동 또한 소홀히 하지 않겠다”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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