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SRF발전소설치반대시민모임•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은 6월 7일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 기각을 환영했다.
이들은 지난 5월 17일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D사와 Y사가 신청한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라고 밝혔다.
D사와 Y사는 양주시에 폐기물연료인 SRF 이용 발전시설을 계획했다.
그러나 미세먼지 등 환경악화로 인한 건강권의 침해에 시민들은 강력하게 반대했다.
양주시는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용허가를 거부하는 처분을 내렸다.
업체들은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 청구가 인용되어 양주시민들은 실체적이고 중대한 건강의 위협에 직면했다.
양주시는 재차 불가 처분을 내렸다.
업체는 재산상의 손해를 이유로 또 다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이에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해 처분을 한 양주시의 손을 들어 주어 업체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은 “청구인이 입을 손해에 비하여 환경보호 및 주민 건강보호라는 공익이 현저하게 중하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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