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뉴타운 조성으로 주민이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 비용분담금이 4천374억9천6백만원의 거액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보신당 의정부당협은 13일 논평을 내고 재정비촉진계획에 잡힌 민간부담금이 가능지구 2천38억1천3백만원, 금의지구 2천336만8천3백만원으로 조합에 과도한 공공분담금을 떠넘겨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현 뉴타운계획안에 따르면 공공이 투입하는 기반시설 설치비용은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공공건축물과 업무대행수수료 등 간접비용에 한정하며 도로, 교통시설, 상하수도,공원,녹지,주차장, 학교증축 등의 설치비용을 민간(조합)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며 "민간부담율이 높은 것은 민간(조합)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용적율을 완화해주는 인센티브를 주고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이 부담하는 4천370억여원의 비용도 크지만 문제는 공공이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마져 민간에게 떠넘겨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현재 정부는 시군구별 1천억여원 한도에서 국비지원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국토해양부 기반시설 국비지원 매뉴얼에는 설치지원 하한율인(10%) 약 200억원 내외"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이 설치비용을 지원하도록 도촉법 제24조와 같은 법 제29조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기반시설 설치를 지원하토록 했다"며 "특별회계의 재원조달은 일반회계전입금과 정부보조금, 재건축부담금, 과밀부담금, 도시계획세의 일정비율을 적립하고 있다. 의정부의 경우 지구별 로 100억여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진보신당은 또 "경기도의 입장은 재정여건상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을 받기 어렵고, 재건축부담금이 2011년에야 발생하고, 도시계획세는 서울시와 달리 시군세로서 재원적립이 어렵다고 한다"며 "결국 경기도은 현실적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그렇다면 1,244억여원에 달하는 의정부시 뉴타운지구의 기반시설 설치 지원금은 200여원 +α(의정부시 특별회계재원) 수준을 면치 못할 것"고 우려했다.
이어 "전국평균 재정자립도 이하여서 국비지원을 받아야 할 처지인 의정부시 특별회계재원도 도시계획세 중 일부외에는 기반시설에 투입할 재원이 부족하여 결국 지방채등으로 재원을 조달해야 할 형편"이라며 "지방자치단체 부채의 증가로 지방재정의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 의정부시는 민간의 수천억 기반시설 부담금은 둘째로 하고 공공이 부담해야할 기반시설비용도 민간조합에 떠넘길 가능성일 계획안에 담아내고 있다"고 계획수정을 촉구했다.
이어 "촉진계획안에 따르면 기반시설비용을 조합등이 참여하는‘사업협의회 등을 통해 합리적인 분담계획을 조정할 수“(재정비촉진계획안)있고,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분담계획을 조정 할 수”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며 "결국 조합에 분담금을 떠 넘길 가능성이 농후하다. 의정부시는 계획안에서 명확히 공공분담에 대하여 재원조달의 세부계획과 조합에 떠넘기지 않겠다는 확약을 분명히 해야 할 것"이라고 민간부담율 상승과 관련된 시의 공식적인 입장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