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등 인구 30만 이상의 도내 대부분 지자체가 올해 7월1일 부터 시행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공모 감사책임자를 선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원(고양 덕양을, 한나라)국회의원은 22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24일 현재 전담감사기구를 설치해야 하는 78개 지방자치단체 중 전담감사기구를 설치한 곳은 58개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중 외부공모 감사책임자를 선발해 운영하고 있는 곳은 6.9%인 4군데에 불과 했으며, 3곳은 공고 후 채용을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체감사기구 설치가 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2년의 유예기간 안에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어 외부공모 감사책임자 선발이 더욱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담감사기구를 2년 (2011년 6월 30일까지)안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전담감사기구 설치 유무에 따라 1년 또는 2년 안에 외부공모 감사책임자를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태원 의원실은 "일부 지자체에서는 외부공모 감사책임자 선발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 '아직 유예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