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당시 "김문원 사퇴"라는 내용이 담긴 괴문자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L모(58)씨의 선고공판이 17일 오전 10시 의정부지방법원 제1호법정에서 열렸다.
의정부지방법원 11형사부 임동규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모두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친점, 다른 사건과의 형평성문제를 고려해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괴문자 사건은 지방선거를 12일 앞둔 지난 5월 20일경 50대 K모씨에게 김 후보 선거사무실 전화번호로 '무소속 김문원 후보 5월 29일 사퇴예정'이란 문자가 수신되면서 촉발됐다.
사퇴설의 당사자인 김문원 후보측은 지난 5월 27일 선거관리위원회와 의정부경찰서에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과 검찰은 최근까지 문자메시지를 받은 안병용 후보 고등학교 동창으로 후원회 회계책임자 K모씨와 그의 친구 피고인 L모씨를 불러 조사를 마치고 지난달 18일 L모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후 검찰은 지난 6일 첫번째 공판에서 벌금 600만원을 구형했으며 피고인은 "개인이 저지른 실수"란 요점의 변론을 마쳤다.
판결 이후 피고인 L모씨는 "본인의 독자적인 장난 문자인 만큼 항소할 생각이 없다"며 "김남성 후보가 다시 고소를 한다고 해도 대답은 똑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재판은 싫다. 항소는 포기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고의적으로 대량살포 했다는 의혹에 대해 "모함"이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