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는 두 번의 수평적 정권교체가 이뤄진 후에 열렸고, 개원 60돌을 맞아 시작된 그야말로 역사적인 국회입니다. 이러한 뜻 깊은 국회의 전반기 국회부의장으로 선출되었을 때 “성숙한 국회상 정립을 위해, 작은 힘이지만 혼신의 힘으로 전력투구하겠다”는 다짐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18대 국회는 여야의 대립으로 국민 앞에 부끄러운 모습만을 보여줬습니다. 여당은 압도적 다수의석을 믿고 법안과 예산안 처리를 다수결로 밀어붙이려하고, 소수 야당은 이를 저지하기 위해 몸으로 막는 사태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여기에다 직권상정이 난무하다보니 야당에 의한 의장석 점거 그리고 여당에 의한 본회의 강행 결과 국회 폭력사태가 빚어졌습니다.
국회 파행 막기 위한 국회법 개정만으론 부족
여야는 이러한 후진적 국회 모습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위해 각각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한나라당의 소장파 의원들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권한을 제한하고, 상임위에서 법안이 논의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민주당은 법률안 조정에 충분한 협상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본회의 발언횟수와 시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필리버스터(의사진행방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여야가 관련 법안을 합의처리하기로 했으니 다행입니다. 그러나 법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지키지 않으면 무의미합니다. 법제도를 형식적으로만 적용해도 본래의 취지를 무색하게 만듭니다. 민주주의는 법만으로 운영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삼권분립의 역할을 다하는 국회가 되어야
민주주의는 법치주의(rule of law)와 삼권분립이란 두 기둥에 의해 지탱됩니다. 국민이 주인이지만 국민 전체가 다 나가서 정치를 할 수 없으므로 대표를 뽑아 국회를 구성하고 거기서 법률을 만들어 한 사람의 지배가 아니라 법률에 의한 지배를 하자는 것이 법치주의의 원칙인 것입니다. 삼권분립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입니다. 정부와 대통령의 권력을 입법부와 사법부가 견제해서 독재를 막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법치주의와 삼권분립이란 민주주의의 두 가지 원칙을 하나로 묶은 것이 의회제도입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인 청와대가 국회를 거수기로 만들고 여당이 국회관행을 어기고 법안과 예산안을 날치기 통과시킨다면 아무리 좋은 법이 있어도 장식품에 불과합니다. 삼권분립 정신에 맞게 행정부에 대한 견제 기능에 충실할 때, 국회가 참모습을 갖춰나갈 수 있습니다.
민주정치는 대화와 타협이 중시되는 말의 정치
정치에 말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민주정치는 ‘말의 정치’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안을 나치식으로 한 목소리만을 낸다면 국회는 필요가 없습니다. 선진국에서도 여야 간의 의견 상 괴리와 그에 따른 다툼과 논쟁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따라서 국회가 싸우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말의 성찬이라고 할 수 있는 민주주의는 충분한 토론과 상대에 대한 설득 이후에야 표결로 종결짓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토론과정이 타협점을 찾기보다 서로의 주장만을 내세우고, 상대의 주장에 귀를 막는다면 대화와 타협은 불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고, 보다 많은 사람들의 이익에 부합한다면 수용할 수 있어야 민주정치가 가능합니다.
국회문제의 사법권 의존은 국민 불신만 키워
국회선진화 관련 법안이란 이름하에 국회 폭력문제를 사법권에 의존하려는 법안도 제출됐습니다. 국회 폭력 근절에 관해서는 폭력을 금지할 수 있도록 국회 윤리위원회의 규율권을 강화하는 방안이 강구될 수는 있지만 사법권까지 개입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이는 국회의 권위 실추는 물론 삼권분립 정신에도 맞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국회의 주인인 국회의원이, 국회의원의 일을 돕는 실무자인 사무처 직원에 의해 고소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처사는 국회의원 서로에 대한 불신만을 키울 뿐 아니라, 국회를 희화화시킴은 물론, 국민의 불신을 키우는 것입니다.
성숙한 국회 위해 환골탈퇴의 노력 필요
18대 국회가 이제 1년 반 정도 남았습니다. 국회의원 개개인의 소명의식, 역사의식 속에 스스로 성숙한 국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여당과 야당이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합리적인 대화와 타협으로 상생의 정치를 만들어 가야합니다.
18대 국회가 출범의 역사적 의의만큼 성숙한 국회의 기틀을 마련하고 민주주의의 내실화에 크게 기여한 국회로 기록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