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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2청 미국 비자 관련 공ㆍ사문서 위조단 검거
'위조공장'차려 20년간 범행
기사입력 2011-04-20 오전 11:13:00 | 최종수정 2011-04-20 11:13

경기경찰2청(치안감 김수정) 국제범죄수사대는 수배자, 유흥업소 종사자, 학력미달의 조기유학생 등 미국 비자 발급 제한자를 상대로 각종 서류를 위조해 비자 발급을 도와준 문서위조단을 검거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이들 중 여행사 대표 정모(48)씨와 여권․비자브로커 최모(48)씨는 구속, 문서위조책 성모(42)씨는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990년대 초반 K여행사에 함께 근무한 직원 출신들로 퇴사후 각자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역할을 분담, 20여년간 서류를 위조해 미국 비자를 받게 해주는 등 주도면밀한 범죄 수법으로 경찰을 놀라게 했다.

이들 일당은 미국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전자여권상 영문명을 위조해 미국에서 강제추방 된 자의 재입국을 도왔고, 심지어 주민등록등본이나 출입국사실증명서 등 공문서와 대학졸업장, 은행예금 잔고증명서, 건설기계 시험성적서 등 필요한 모든 종류의 서류를 가리지 않고 위조했다.

이들 일당에게 문서 위조를 의뢰한 이모(61)씨는 아파트 공사를 따내기 위해 20억짜리 은행 예금 잔액증명서를 위조했으며 문서위조를 작업하던 일명 '문서 공장'에는 위조용 법원 및 국세청 용지가 수백장과 금융권 및 대학의 직인 30여개가 발견됐다.

한편, 경찰은 위조문서로 미국 비자를 받아 해외로 출국한 사람에 대해 대사관과 공조 수사를 하고, 한미간 무비자 정책시행 이후에도 위조문서를 이용한 비자 신청 범죄가 계속된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황민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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