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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기고) 양주소방서 소방행정과 대응구조팀장 소방경 유시종
8월 1일부터 양주소방서 전 공무원 불법 주․정차 단속 집중실시
기사입력 2011-06-29 오전 2:14:00 | 최종수정 2011-06-29 02:14

그동안 경찰관서 및 지자체에서 실시하던 불법 주․정차단속 권한이 지난 2010년 12월 31일자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단속 공무원의 범위가 경기도내 모든 소방공무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금년 1월부터 7월말까지 7월간은 주민마찰 최소화를 위한 대대적인 대국민 사전홍보 및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주민 홍보를 실시한다.

불법 주정차 단속 대상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에 한하여 단속을 실시 하는데 중점 단속지역은 첫째로 도로가 협소화여 불법 주․정차 시 소방차량통행 장애발생구간으로 대형화재취약대상 및 화재경계지구의 주요 진입로, 고지대 등 주요 화재취약지역의 진입로, 기타 주요 대형 공장, 요양시설, 고시원, 다중이용시설 밀집지역등 대상의 진입로이며 둘째로는 상습 불법 주․정차 지역으로 소방차량통행 장애발생 구간으로 덕정시장, 가래비시장 등 재래시장 진입로, 덕정주공아파트 엄상마을상가지역, 2단지 상가 지역, 고읍동아파트단지 내 상가밀집지역, 덕계동아파트,상가 밀집지역, 기타 화재취약지역(주거밀집지 등)집입로 이며, 각 동별 이면도로 진입로 등이며, 셋째로는 소방용수시설 및 연결송수구 등 소방시설 주변으로써 소화전 등 소방용수시설 주변 5m에서의 불법 주,정차 행위, 상가, 공장, 빌딩 등에 설치 되어 있는 소방시설 주변, 화재 등 각종 재난현장활동을 위한 화이어란인(Fire Lane)설치장소 등이다.

단속방법은 불법 주․정차위반 차량에 대하여 적발시 과태료 및 견인조치를 하게 되는데 차종별 과태료 금액은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 별표6에 근거하여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및 건설기계는 기본금액 5만원이 부과되며,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위반시에는 6만원이 부과 된다. 또한 승용자동차 및 4톤이하 화물자동차는 기본금액 4만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위반시에는 5만원을 부과하게 된다.

또한 즉시견인조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화재․구조․구급 등 긴급 출동시 소방차량 통행장애를 유발한 불법주차차량과 화재진화작업중 소화전 등 사용에 장애를 주는 불법 주차차량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즉각 견인조치를 양주시에 요청하여 실시한다.

소방공무원의 소방활동에 필요한 철저한 단속이 이루어 질것으로 예상되며 양주시민에 대한 화재,구조,구급 등 재난으로부터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하기 위한 단속이니 만큼 성숙한 양주시민의 질서의식과 우리 집에 불났을 때를 대비하여 적극적인 불법 주․정차 행위가 근절 될 수 있도록 양주시민 모두의 자발적인 협조가 있기를 바란다.

황민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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