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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타운 찬성측 “반대측이 허위 추천서 제출했다”주장
26일 기자회견 열고 반대측이 제출한 추천서와 시청의 개인정보유출 비판 예고
기사입력 2011-08-25 오전 2:17:00 | 최종수정 2011-08-26 오전 12:32:25


의정부뉴타운 찬성측이 오는 26일 오후 3시 반대 측이 최근 시청에 제출한 1천3백명의 추천자 인감중 자격이 없는 사람이 대거 포함됐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계획하고 있어 찬반 양측의 충돌이 예고됐다.

24일 찬성측은 시청에서 전수조사를 위해 시청주도로 구성하는 위원회에 반대측이 지분율을 높이기 위해  뉴타운지구내 토지등 소유자의 추천서에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다수의 세입자를 포함시켜 서류를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뉴타운사업과에서 뉴타운지구내 토지등 소유자 1만3천여명의 명단이 반대측의 요구로 제공되면서 주민들이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제3의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주장했다.

찬성측은 25일 의정부시청에 반대측이 제출한 명단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재개발조합에 참여해 법적인 권리가 있는 진정한 토지등 소유자인지 검증을 거쳐 26일 진실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뉴타운지구내 토지등 소유자의 동의 없이 시청에서 무단으로 전화번호와 주소, 이름 등이 담긴 1만3천여명의 명단을 이메일로 찬성측과 반대측에 전송해 개인정보관련법을 위반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찬성측 관계자는 “찬성측은 명단을 구할 수 없이 일일이 비용을 들여가면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소유자를 확인했다”며 “반대측이 신속한 위원회 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명단을 요구하자 명단공개에 따른 파장은 예상하지 않고 엑셀파일로 작성된 1만3천명의 토지등 소유자 명단을 이메일로 전송해줬다. 이렇게 공개된 개인정보가 어디에서 어떻게 악용될지 걱정되고 이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뉴타운사업과의 안일한 행정을 비판했다.

찬성측은 “반대측이 제출한 추천자명단은 법적으로 하자가 있고 뉴타운사업을 방해할 목적이 충분해 법률자문을 받아본 결과 ‘공무집행방해죄’가 될 수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며 “시청이 반대측을 고소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 개인정보유출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의 엄중한 문책과 함께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찬성측은 오는 26일 오후 기자회견에 앞서 오전에는 시청앞에서 뉴타운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300여명과 함께 반대측의 문제점과 뉴타운추진의 당위성을 알리는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황민호 기자 작성기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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